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(지침)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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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3.03.20 | 조회수 | 3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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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학습 3일전에는 신청서(학습계획서) 담임선생님께 제출 후 학교장 허가 확인 - 체험학습 실시 - 보고서 제출 - 확인 후 출석인정겴석
* 신인생들은 잘 숙지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절차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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